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70만 원 및 그 중 2,45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9. 15.부터, 1,120만 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C은 2014년 11월 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에서 ㈜E를, 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서 ㈜G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H 명의로 설립된 ㈜I(이하 ‘I’라 한다)와 ㈜J 등을 이용하여 영업팀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8∼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2014. 3. 7.경부터 I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면서 C과 공모하여 I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17.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원고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15. 9. 15. 3,500만 원, 2016. 2. 25. 1,600만 원을 C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16. 2. 26. 1,600만 원을 I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0. 6. 25.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456 등 판결, 같은 법원 2019노2985 판결, 대법원 2020도2147 판결). 다.
원고는 위 송금액 중 2016. 2. 25. C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1,6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