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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19고정11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주식회사 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C은 2014. 11. 하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서 주식회사 G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H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I, J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K, L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M, N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O, P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 등을 이용하여 영업팀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스피, 선물, 옵션 등과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8~1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본부장 S을 통해 C으로부터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8%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T에게 ‘B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U, V)이 있는데 모집한 투자금으로 코스피 선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하여 확정이자와 함께 만기시 원금을 지급(U : 연이율 8%, 약정기간 6개월, V : 연이율 17.03%, 약정기간 150일)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후, 2016. 3. 21. 및 2016. 4. 25.경 각각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 부근 Y 커피숍에서 T로 하여금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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