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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6고정11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2. 25.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 다음과 같은 병명들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중풍( 뇌졸증), 팔다리마비, 허리 디스크, 하지 정맥류” 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환자들의 신체에 쑥뜸을 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쑥뜸치료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 시술자의 피부 위에 스펀지나 헝겊을 놓고 다시 그 위에 자신이 개발한 쑥뜸 기구를 놓은 다음 쑥 봉을 그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피우는 방식, 즉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는 간접구( 間接灸) 방식으로 쑥 뜸 시술행위를 한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 기구는 시중에 유통되는 쑥뜸 기구에 비해 피부에 접촉하는 면적이 넓은데 그 쑥 봉의 크기는 시중에 유통되는 쑥 봉의 크기와 비슷한 바, 그렇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쑥뜸 기구를 사용한 쑥뜸 시술에 비하여 피고인이 쑥 뜸 시술행위를 하였을 때 그 쑥뜸의 열기가 더 두루 미치게 되어 오히려 화상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 기구는 손님을 상대로 판매되기도 하는 것으로서 손님이 이를 이용해 스스로 가정에서 시술하기도 하였던 점, ④ 그 시술 경위를 살피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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