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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835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4. 2. 25.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 다음과 같은 병명들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중풍( 뇌졸증), 팔다리마비, 허리 디스크, 하지 정맥류” 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환자들의 신체에 쑥뜸을 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쑥뜸치료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쑥뜸치료( 이하 ‘ 이 사건 쑥뜸치료’ 라 한다) 가 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쑥뜸치료는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는 간접구( 間接灸) 방식의 시술행위이다.

② 이 사건 쑥뜸치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쑥뜸 기구를 사용한 쑥뜸 시술에 비하여 쑥뜸의 열기가 두루 미치므로 화상의 가능성이 더 적다.

③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 기구는 손님을 상대로 판매되기도 하였고, 손님이 이를 이용해 가정에서 스스로 시술하기도 하였다.

④ 시술 경위를 살피더라도 피고인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진찰을 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 뜸 시술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증상에 관계없이 주로 머리 부위에 쑥 뜸 시술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쑥뜸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 판단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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