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0:20경 서울 마포구
B. 1층 ‘C’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그곳 진열대 물건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발견 한 후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X) 1대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은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직후 피고인이 접촉한 E, F 등 지인들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행적에 더하여 이 사건 의류 매장을 방문하여 자신의 G로 결제한 점, 이 사건 휴대폰을 들고 나온 즉시 전원을 끄지 않았고 피해자가 건 전화를 받아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사건 당일 자신의 일정을 마친 후 근처 파출소에 이 사건 휴대폰 습득 신고를 한 점 등은 절취의 고의로 범행을 한 사람이 할 만하다고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행동이고, 휴대폰을 집기 직전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지 또는 매장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범죄를 도모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만한 행동도 한 바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실수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보일 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