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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19고단1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1835, 2020고단35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2020고단348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35』 피고인은 2019. 1. 31.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2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85』 피고인은 2019. 10. 10.경 양산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6만 원을 입금해주면 발렌시아가 신발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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