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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2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4:50경 서울 서초구 C, 201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8세)이 술을 먹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불로 덮고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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