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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4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가. 2014. 11. 20.경 폭행 피고인은 파주시 D공원(일명 ‘E공원’)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는 피해자 C(59세)에게 노점상 일을 배우고 싶다며 며칠 따라다닌 것에 불과함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자신이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막무가내로 일한 대가를 달라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피고인은 2014. 11. 20. 21:00경 위 E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점상을 할 테니 차량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은 면허도 없고 또 이 차량에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하니 안 된다.”라고 거절하자, “너 이 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죽여 버리겠다. F 떠나게 해주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12. 3.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15: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C(59세)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며칠간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따라다녔는데 그 대가를 주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위 식당에서 약 30m 떨어진 J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한 돈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내가 언제 일을 시켰냐. 돈을 못 준다.”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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