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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1. 14. 선고 2008구합1063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페인트, 신나 등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0246 (2008.08.22)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페인트, 신나 등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명세서 등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임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표 등은 실제 거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작성ㆍ교부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15,8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66,30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0,572,15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0,101,58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0,011,67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106,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7.15. 보령시 ○○동 194-○○에서 개업한 후 2006.9.29.부터 '○○기술'이라는 상호로 철물, 페인트, 신나, 희석제 등의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07.12.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 200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화학 등 5개 업체(이하 ○○화학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10. 원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0,752,15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0,101,58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0,011,67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106,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15,8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66,3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8.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1, 2, 을 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 가공ㆍ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나) 을 6호증 내지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화학의 대표이사 송○근은 2007.2.5. 마산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5년 1기에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텍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신○희는 2006.8.1.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2005년 2기에 원고에게 70,390,000원의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케멕스, 주식회사 ○○유화, ○○물류는 모두 대구 ○구 ○○동 1165-○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는데, ○○케멕스(사업자 이○균)는 2004.12.30. 개업하여 2005.10.31.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유화(대표자 구○숙)는 2005.11.1. 개업하여 2006.7.11. 폐업하였으며, ○○물류(사업자 김○민)는 2006.7.11. 개업하여 2007.2.26. 폐업한 사실, 주식회사 ○○유화는 자신들의 공장에서 물건을 사간 중간 딜러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원고는 김○원으로부터 위 3인의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물류의 김○민은 원고에게 공급가액 220,030,000원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3호증 내지 갑 19호증(가기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의 입금확인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면서 ○○화학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천○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원고의 아들 천○태는 자재 값이 싼 업체로부터 완전 무자료로 물건을 매입한 후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문제되자 희석제 등 판매자를 통해 위장 또는 가공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천○태는 2007.7.5. 보령세무서 조사계에 출석하여 조사 받을 때 ○○화학 등과의 실물거래 증빙서류가 있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전혀 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그 사항을 기록하지도 않아 자료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거래명세서 등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임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표 등은 실제 거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작성ㆍ교부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및 2006년 매입세금계산서의 상당 부분이 허위로 확인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제대로 기재한 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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