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65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주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23:50경 위 C주점 내에서 청소년 D(여, 17세), 같은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시가 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