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93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체불임금) 내역표 중 미수령임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체불임금) 내역표 중 미수령임금액란 기재 각 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