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601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 내역표 중 미수령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채권 내역표 중 미수령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