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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109
영업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상가 지하층 B102호(이하 ‘B102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3년 3월경부터 B102호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 C는 2012. 1. 26. 이 사건 상가 106호의 각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이다.

피고 D은 2015. 10. 7. 피고들에게 106호를 임차하여 2015. 12. 28.경부터 106호에서 ‘G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의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제10조(용도제한 및 영업종목) ① 갑(매도인)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상가를 다음 용도로 지정, 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영업되도록 한다.

지정된 업종 이외의 각 점포별로 명시된 용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을(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상가의 용도 업종 지정: 약국 1개에 대하여는 지정된 수분양자(임차인 포함)만이 개업할 수 있으며,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수분양자(임차인 포함)는 상기 업종(약국)에 대하여는 개업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상가 자치규약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7조(영업종목) ①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 및 임대차계약 시 약정한 업종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상가관리위원회는 업종 구성 및 타 점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서면으로 승인한다.

② 상가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타 품목을 취급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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