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처와 2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강박 증,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