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8. 7.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4. 11. 30. 사망)의 자녀 중 1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고, 피고는 망 C의 동생이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나. 망 C은 1995. 9. 29. 남편 D의 친형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8. 7. 9.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 C은 남편인 망 D이 낭비벽이 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망 C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망 C의 남편인 망 D이 경작하여 오다가 D이 사망한 이듬해인 2006. 초 F가 망 C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여 왔고, 2006.부터 2017.까지 이 사건 토지 연 임료인 쌀 6가마니는 피고가 3~4회 가져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