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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06.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역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8. 17.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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