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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1 2014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의원 C선거구에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재산신고를 하면서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만 기재를 하고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2014. 5. 15.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 기준일인 2013. 12. 31. 당시 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지점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70,397,122원의 구상채무, 서울보증보험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20,553,430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허위내용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 내역이 선거운동기간인 2014. 5. 22.부터 같은 해

6. 3.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게 하고,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441여부가 정읍시 C선거구내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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