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정당의 공천을 받아 성남시 L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B은 성남지역을 제2의 고향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M’, 성남지역 환경봉사단체인 ‘N연합회’의 각 회장으로서 피고인 A의 O고 선배이고, 피고인 A가 위 M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까닭으로 피고인 A와는 학연, 지연, 단체활동 등의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위 M, N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성남시 L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P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등록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재산신고 누락 등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재산신고를 하면서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상황란에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2012. 3. 23.경 성남시 L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고인 명의로 목포시 Q 대 126㎡(공시지가 99,162,000원) 중 공유지분 1/10에 해당하는 12.6㎡(공시지가 9,916,200원)를 소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재산세로서 2011. 9. 22.에 21,1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