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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05 2019노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M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약 1년 전 L선거 당시 신고한 재산내역과의 신고액 차이가 8억 원에 달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본건 신고 누락으로 월 1,800만 원에 달하는 임대차소득을 올리고 있고 자녀들이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원(C선거구)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D호텔의 임대차보증금 채무 합계 9억 1,500만 원(총 6건) 및 피고인 자녀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채권 5,000만 원 등 합계 9억 6,500만 원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재산 총액을 5,993,939,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E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가 C선거구 내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하 D호텔 건물에 관한 9억 1,500만 원(총 6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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