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6. 체결된 매매계약을 24,333,279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B(개명 전 성명 : C)는 2010. 12.경 원고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0. 12. 10.부터 2012. 3. 2.까지 사이에 발생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가 발생하여 2012. 3. 15.부터 합계 24,333,279원의 연체가 발생하였다.
나. B는 위와 같이 채무가 연체 중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6.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9. 접수 제330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2. 28.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상태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9. 20.경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B와 친분이 없는 점,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된 점,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B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