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2:19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선릉역 쪽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D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와 같은 충돌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