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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0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뉴욕제과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여, 12세), 피해자 J(여, 11세) 및 위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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