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32』 피고인은 2015. 7. 11. 경 인천시 옹진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E 팬션의 마감 공사를 2억 8,000만 원에 해 주겠다.
1억 2,000만 원은 공사기간 중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준공 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5. 경 직장암과 대장암 수술을 받아 자신이 직접 공사현장에 나갈 수 없어 F 등을 현장 대리인으로 사용해야 했으므로 추가 인건비 등이 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만 공사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마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1.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3,000만 원,
8. 13. 1,000만 원,
8. 21. 4,000만 원,
9. 14.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51』 피고인은 2016. 1. 4.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 서울 송파구 K 외 2 필지에 대한 다세대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위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공사 진행을 위해 기존 거주민들에게 줄 이주 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공사가 2016. 1. 하순경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다세대 신축공사는 시행사와 거주민들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공 사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2016. 1. 하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