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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구로구 E, 70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G에게 'H에 납품할 예정인 트래픽 분석기를 공급하여 주면 2016. 9.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용통합 네트워크 분석기 1대, 휴대용 케이블 테스터 기 1대 합계 3,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공급 계약서

1. 견적서

1. 연대보증 계약서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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