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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865
배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대학교 내 104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광통신 부품 정밀 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9. 광주 남구 대남대로 289 광주은행 주 월 지점에서 피해자 광주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담보 가액 1억 521만 원 상당의 별지 1 양도 담보목적 물과 같이 칩 테스터 기 외 27점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 담보 설정자로서는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4.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제씨콤에 매매대금 222,455,000원으로 하여 위 양도 담보목적 물 중 일부인 담보 가액 76,760,000원 상당의 별지 2 매각 담보목적 물과 같이 칩 테스터 기 등 16점을 다른 설 비들과 함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 가액 76,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물품공급 계약서( 칩 테스터 기 외 26점), 물품공급 계약서( 다이 싱 머신), 수사보고( 매매 계약서 및 견적서 첨부), 물품매매 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 제씨 콤의 견적서 품명과 상이한 담보목적 물의 품명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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