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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1230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625 전쟁 당시 육군으로 복무하던 원고가 1950. 7. 18. 칠곡지구 전투에서 좌하퇴부 관통총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1983. 3. 30. 전투 중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그 후 이루어진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처분을 계속 받아오다가 2004. 2. 17. 신체검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상이등급 7급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 후 2008년, 2010년, 2012년에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2013. 12. 3. 부산보훈병원에서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상이등급 7급으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는 현재 좌하퇴부 관통총상을 입은 부위의 통증으로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는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장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 등(갑 제3 내지 5호증)은 왼쪽 발 부위의 골절 등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좌측 허벅지 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2013. 12. 3. 부산보훈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나 그에 대한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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