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6. 08:12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57에 있는 개운사 인근 주차장에서 서울 성북구 인촌로 13길 30 앞 도로까지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2014. 10. 16. 08:12경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인촌로 13길 30에 있는 안암초등학교 근처 교차로를 안암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성신여대 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는 등교 시간으로 학생들이 많아 횡단보도 근처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하던 자원봉사자 피해자 D(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두 개내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29]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에 있는 ‘G’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북구 I 외 4필지 공사 현장에 있는 H-beam에 대한 처분권한이 주식회사 J에 있는데, 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