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0고단2464] 피고인은 2005. 4. 11. 12:5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사우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XG 차량을 탄 후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승용차의 운전석에 매달리자 그 자리를 모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100미터 가량 그대로 진행해 피해자가 차에 매달러 가다가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1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11. 21:28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에 있는 여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은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은터널 입구 도로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마침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사촌동생 I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