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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0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부분 - 사기) 피고인 A은 M에게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기재와 같이 ‘ 수출한 의류 하자 보수비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은 M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L 303동 102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경매자금 명목으로 99,957.54 달러를 주식회사 J 계좌로 받아 M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 받고 위 돈을 그 경매대금 및 대출금 이자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M가 입금한 99,957.54 달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 받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해자 M가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J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사업자금 100만 달러를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I 계좌로 입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도장을 위 피고인의 도장으로 등록한 사실을 몰랐던 점, 피해자가 2008. 4. 7. 피고인 A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돌려받았던 점, 피해자가 즉시 고소하지 않은 것은 동업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해 자가 위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 개인 노후자금으로 맡겨 놓은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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