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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5609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A이 사실은 허가 없이 O도시개발구역 내 주택을 매매할 수 없고 이미 원소유자가 보상을 받고 이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을 매수하면 가구당 1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택 매매대금과 수리비, 전기세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과 수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목적은 P 주식회사[이하 ‘P(주)’라고 한다]로부터 주택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피해자들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과 수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편취금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 B이 P(주)에 대한 관계에서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여 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차임, 보증금,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그 점유관계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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