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27.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각 지적장애 1급,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지능이 떨어진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이나 대출금을 받게 한 후 그 처분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25.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을 비롯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뷰3 휴대폰 1대와 시가 699,600원 상당의 팬택 베가넘버6 휴대폰 1대를 각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6.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