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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0028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의 말을 믿고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7. 8. 30. E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토공사를, 같은 해

9. 6. E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각 하도급준 후 같은 해

8. 31.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55,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공사현장의 노무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8. 31.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5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F이 피고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8. 5. 29.경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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