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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10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물 해체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초등학교 16회 동창이다. 그때 짝사랑했던 너를 찾기 위해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교류하기 시작한 다음, 2011. 7. 하순경 인천 연수구 F건물 103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주식회사 동양제철화학(이하 ‘동양제철화학’이라 한다) 인천공장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다. 공사대금 12억 원 중 6억 원은 마련되었는데 6억 원이 부족하다. 네가 6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예상수익금 300억 원의 절반을 주겠다. 한 달 내에 공사가 진행되어 나와 계약한 다섯 군데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선금으로 약 5억 원씩 받기로 해 약 20~30억 원의 돈이 들어오니 원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E초등학교 동창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C이 동양제철화학과 사이에 위 공장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양제철화학의 인천공장 철거공사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위 철거공사가 실제 이루어질 경우 이를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동업을 협의하고 있었을 뿐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회사 운영,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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