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6. 피고와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233-22에 승강기 1대를 공사대금 34,650,000원, 납기일 2013. 9. 30.로 정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2013. 10. 8. 완성검사를 필한 뒤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16. 계약금 10,395,000원, 2013. 9. 16. 중도금 20,79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3,465,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3,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직원인 A이 피고에게 납기일 전인 2013. 8. 20.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어기고 납기일 후인 2013. 10. 8.에서야 피고에게 엘리베이터를 인도한 결과, 이로 인해 피고는 7일간의 임대료 2,053,333원 및 관리비용 4,574,82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더 지급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을 제3, 4호증(녹취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납기일 전인 2013. 8. 20.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 중도금 20,79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