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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2:00 경 인천 서구 D에 위치한 E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E으로부터 ‘ 옆 집 가게 사장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E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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