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3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19:20 경 의정부시 B 건물 3 층 문구 코너에서, 미리 준비한 리 바( 집게 )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매장 관리자의 약 3만 원 상당의 도난방지 플라스틱 케이스를 손괴하고, 위 케이스에 담겨 있는 성명 불상 매장 관리자의 시가 139,800원 상당의 에세
프라임 담배 2보루,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