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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296 | 지방 | 2007-03-28
[사건번호]

2007-0296 (2007.03.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다시 취득세 등을 재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4. 서울특별시 ○○구 ○○동 976-13번지 토지 154.7㎡와 그 지상 건축물 28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망 오○○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이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자 서울지방법원은 고지서의 부적절한 송달을 이유로 무효임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82,596,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382,310원, 농어촌특별세 296,430원, 합계 4,651,74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0. 다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망 오○○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날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는데 2005.12.12. 청구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청구외 망 오○○이 당초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다시 확인해 보니 당시 청구외 망 오○○은 이미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망 오○○의 상속인인 청구외 오○○에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외 망 오○○의 사망전에 이를 고지하였다면 그 당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이 처분청이 당초 증여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에서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10.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망 오○○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외 망 오○○이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02.1.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를 체납하자 2005.12.12.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구 ○○동 272-11번지 ○○아파트 101동 402호를 압류하였고, 2005.1.25. 청구외 오○○이 사망한 후 2006.2.14.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분할 상속으로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당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자 2006.5.18.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라고 선고(2005구합41891)”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2006.12.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한 사실과 2005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외 망 오○○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2005년분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를 청구외 오○○정하여 재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증여계약은 취소되었고, 재산세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다른 상속인에게 협의분할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228 ),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망 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과 취득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과세객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만을 근거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인인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도 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을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의미로서 처분청이 이러한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재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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