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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514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4.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년경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및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2015. 4. 3.부터 같은 해

7. 9.까지(98일간), 2015. 7. 11.부터 같은 해

8. 11.까지(32일간) B병원에서 입원하여 압노바 및 셀레나제의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암입원특약상의 암입원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에 지급되고, 위 약관에서 있어서의 입원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좌측 유방암으로 인한 수술 및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2013년 흉골에 전이되어 계속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암 입원비가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함은 수술 등 암 질환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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