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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25 2018고단2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공사현장,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공사현장,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6. 23.부터 같은 해 19.까지 사이에 형틀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 6. 분 임금 1,445,000원, 2017. 7. 분 임금 5,44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이 2,950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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