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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30 2018고정2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E 등에서 신축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는 개인 건축업자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6. 12. 20.부터 2016. 12. 29.까지 근로 한 F에 대한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E 등에서 신축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는 개인 건축업자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개인 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5. 10. 25.부터 2016. 4.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0월, 2016년 3월, 2016년 4월 임금 합계 2,320,000원, 2016년 12 월경 근로 한 B에 대한 임금 700,000원, C에 대한 임금 4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B, C는 공소 제기 전인 각 2018.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D은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각 공소 기각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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