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31. 200만 원,

2. 29. 100만 원,

3. 21. 200만 원,

3. 22.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다단계 물품대금으로 2016. 3. 22. 699,450원, 12. 10. 655,460원, 2017. 1. 10. 356,437원을 지급하였는데,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부당이득한 물품대금 합계 8,711,34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우, 특히 그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대여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경위, 대여 시기 및 금액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는 점[원고는 ㉠ 2017. 8. 21. 제출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피고가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5,699,450원(2016. 2. 29. 100만 원,

3. 21. 2,699,450원)을 대여하고, 물품대금 대납을 부탁하여 1,011,897원(2016. 12. 10. 655,460원, 2017. 1. 10. 356,437원 을 지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 2018. 5. 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피고가 제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