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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7나30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모친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었으나 2015. 12.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남편 D을 통해 2009. 4. 10. 주식회사 E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2. 4. 10.(만 3년 이내), 이자 연 7%(매월 15일 지급)’로 하여 차용하였고, 2009. 4. 15. 위 차용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9. 4. 15. 송금한 2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99. 8. 25. 1,500만 원, ② 2000. 2. 15. 200만 원, ③ 2004. 3. 4. 2,500만 원, ④ 2005. 4. 12. 4,400만 원, ⑤ 2005. 4. 27. 4,900만 원, ⑥ 2005. 4. 28. 30,238,520원, ⑦ 2005. 4. 28. 6,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2009. 4. 15.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하 위 각 돈을 특정하기 위하여 ① 내지 ⑦의 각 번호로 표시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대여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7, 8, 10, 12,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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