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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8 2019가단7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7. 9. 18. 3,000만 원, 2017. 9. 19.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대여금을 주장하다

부당이득금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C이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2.과 2017. 3.경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에게 철거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원고는 C의 제의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3.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9. 18. 3,000만 원, 2017. 9. 19.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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