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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31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돈을 차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돈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42,870,000원임에 반해, 원고가 2015. 2. 23.까지는 모든 차용원리금의 변제조로, 2015. 2. 24.부터는 원고가 지급한 돈으로 피고에 대한 차용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구두로 피고와 사이에 약정하고서 변제조로 각 지급한 돈의 합계액은 317,615,000원으로, 위 317,615,000원 중 39,580,000원은 원고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과다 지급된 돈 39,580,000원 중 12,000,000원만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7,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0여년에 걸쳐 약 2억 원의 금원을 월 2%의 이자를 정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그 대여원리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2016. 8. 19.자 기준으로 약 4,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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