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7: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북문교차로를 신창동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