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6. 5. 경 공범 D( 신원 확인 불가) 과 중국 심 양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위 D이 해킹을 통해 취득하여 보관 중이 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악성 프로그램 (APK) 의 URL 주소가 링크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그들이 해당 문자에 기재된 URL 주소를 클릭하면 그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이후 스타벅스의 기프트카드를 인터넷 상에서 구매한 후 대금의 결제를 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기프트카드를 위법하게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C은 2017. 5. 경 인터넷 메신저 위 챗 (wechat) 을 통해 피고인에게 향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할 기프트카드의 판매대금을 세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판매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받고, 당신은 그 대금 중 20%를 수수료로 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가르쳐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속칭 스미싱 범행 및 기 프트 카드 판매 관련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및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은 2017. 6. 2. 경 중국 심 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컴퓨터로 불상 지에 설치된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 (APK) 파일을 업 로드 한 뒤 ‘E’ 이라는 도메인을 구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