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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532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7. 11. 13.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C과 대출만기일을 2018. 6. 13.로 하여 3,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C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 나.

C과 피고(C의 며느리)는 2017. 11. 13. C이 계약자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이라 한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보험상의 주피보험자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6의 주피보험자는 C이고, 순번 5의 주피보험자는 C의 자녀인 E이다). 다.

C은 2017. 11. 26.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2017. 12. 26.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C은 보험계약자 변경 무렵인 2017. 11. 13.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C은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2017. 10. 18.자 강서세무서의 압류, 2017. 12. 22. 청구금액 10,557,417원의 H 주식회사의 가압류, 2018. 1. 15.자 청구금액 13,000,522원의 주식회사 I의 가압류 등과 2016. 11. 1.자 채권최고액 847,2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 2016. 11. 1.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C은 강원 고성군 L 외 4필지 M콘도미니엄 N호 1/1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 10. 17.자 강서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마.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2018. 10. 17. 기준 33,274,932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3,274,9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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