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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2245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8. 5. 9.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C과 대출만기일을 2019. 6. 12.로 하여 8,8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C과 피고(C의 자녀)는 2018. 5. 9. C이 계약자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이라 한다). C은 2018년 7월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2019. 4. 13. 기준 9,830,289원(= 원금 8,800,000원 이자 1,030,28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은 C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나, 원고와 C 사이에 이미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로부터 불과 2개월 후 C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8. 5. 9.경(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 무렵) 별지 목록 기재 보험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는 그 해약환급금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C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 시점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 C과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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