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7. 6. 중순경 순천시 C에 있는 복지관에서 사기죄로 인한 사회봉사를 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사회봉사 중인 피해자 D(남, 50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말경 A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없어 500만 원의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고 있는 상태였고, E 등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상속받을 원룸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성남시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은 2017. 6. 22.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사회봉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월세와 알바생 월급을 줄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주고, 1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 중인 B 명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6. 26.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B에게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