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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9: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개 롱 역 방면에서 거 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삼환 아파트 방면에서 개 롱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의 F 렉 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개 롱 역 방면에서 거 여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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